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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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節 不論罪類
第八十七條 守土人을 除 外에 人의 威脅을 抵當치 못야 犯罪된 者 勿論이라.

※ 陸軍法律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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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八條 水火盜賊과 其他 意外의 變을 因야 回避기 不能거나 危難을 遭야 權限 內에 可히 保護 만 者 爲야 犯罪된 者 勿論이라.

※ 陸軍法律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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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十九條 本法律 諸條의 犯人의 情을 不知 者 勿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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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條 廢疾者의 廢疾을 因야 邂逅 犯罪 時 罪로 論치 아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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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九十一條 九十歲 以上 七歲 以下者가 犯罪 時 罪로 論치 아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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