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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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罪囚應禁·應許條例
第十二條 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脫만 器物을 帶持을 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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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條 流刑에 處 者의 家屬이 隨從을 願 者 聽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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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四條 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을 許호 二人 以上은 不許이라.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 者 決案기 前에 入視을 不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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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五條 獄具 應히 施用 罪囚라도 疾病이 有 時 脫危기지 脫去을 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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