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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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節 公私役妨礙律
第六百七十六條 公役이나 私役에 工匠 或 役夫가 工錢이나 雇錢을 增加 計로 他工匠·他役夫 鼓動야 工役을 停廢케  者 笞 三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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