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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虛出尺文律
第六百二十五條 一應 入官 財物이 滿數치 못얏 印尺을 虛出 者 虛出 數 幷計야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에 准고, 徵收 時에 本色으로 收치 아니고 他物로 折收야 印尺을 虛出 者 同罪호, 來納 人은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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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百二十六條 係官 錢糧 等物을 調査 時에 監守者가 數爻 詐冒거나 査官이 符同야 瞞報 者 計贓야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에 准고, 得財야 贓이 重 者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律盜〔監守自盜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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