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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三節 盜後分贓律
第六百二十條 賊盜의 情을 知고 分贓거나 買得 或 受寄 者 何樣賊盜의 贓을 勿論고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分贓 者 入己 贓만 計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依야 一等을 減이라.
二 買得 者 所買 物을 計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 笞 一百에 止이라.
三 寄留 受 者 受留 物을 計야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야 一等을 減호, 笞 八十에 止이라.
但 情을 不知고 買得이나 受留 者 不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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