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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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九十八條 與人鬪毆거나 拿引을 因야 財物을 盜取 者 計贓야 第五百九十五條 竊盜律에 准호, 搶奪 者 一等을 加이라.

※ 賊盜處斷例 §10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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