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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 姦事縱容及媒合律
第五百五十五條 姦婦·姦夫 容接거나 房屋을 借與야 行姦을 便易케  者나 姦事 媒合 者 各히 姦夫의 律에 一等을 減호, 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條 准竊盜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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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五十六條 姦事 私和케  者 犯人의 律에 二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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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五十七條 妻妾 或 女나 子孫의 妻妾 或 乞養女 縱容야 與人通姦케  者 笞 九十이며, 抑勒야 通姦케  者 笞 一百에 處호, 得財 者 懲役 一年에 處고, 其餘 期親以下에 各히 一等을 遞加고, 姦夫 笞 八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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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五十八條 姦婦 從夫嫁出호, 其夫가 願留 者 聽고, 姦夫에게 仍嫁 者 姦夫와 同罪호,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고, 贓錢은 沒入고, 姦夫와 離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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