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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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 境遇에 下手의 重 者 絞에 處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 混打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 境遇에 先下手 者 絞며 次下手 者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 者 竝히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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