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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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鬪毆殺人律
第四百七十九條 鬪毆 因야 人을 殺 者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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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八十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共犯 境遇에 下手의 重 者 絞에 處고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 混打야 下手의 輕重을 難分 境遇에 先下手 者 絞며 次下手 者 懲役 一年이며 後下手 者 竝히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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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八十一條 本節의 事情으로 二人 以上이 同謀고 人을 共毆다가 致死 境遇에 下手의 重 者 絞며 原謀 者 懲役 終身이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호, 原謀 者가 下手重얏거나 混打야 下手의 先後와 輕重을 執定키 難 境遇에 原謀 者 絞며 餘人은 竝히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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