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법대전 목록



第五編 律例下
第九章 殺傷所干律
第一節 謀殺人律
第四百七十三條 人을 謀殺 者 造意 者와 下手나 助力 者 竝히 絞에 處호, 隨行만 고 下手나 助力이 無 者 一等을 減이라.

항목 상세보기
第四百七十四條 人의 身體 折割거나 精氣 採取 者 首·從을 不分고 竝히 絞에 處이라.

항목 상세보기
第四百七十五條 魘魅 或 符書及詛呪로써 人을 殺 者 絞에 處이라.

항목 상세보기
第四百七十六條 人命을 傷害 意로 爆發 藥을 人家에 投거나 街巷과 路上에 抛置야 人으로 觸傷케  者 首·從을 不分고 竝히 絞에 處고, 藥物買與者도 同論호, 不知情이어든 一等을 減이라.

항목 상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