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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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死屍殘害律
第四百六十六條 人의 死屍 燒火 或 剝割이나 其他 所爲로 殘毁 者나 抛棄 或 投水야 失 者 懲役 終身이며, 抛棄 或 投水고도 不失거나 鬚髮이나 皮膚만 傷 境遇에 懲役 三年에 處이라.
但 刑殺 屍 殘毁 者 笞 八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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