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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章 喪葬及墳墓所干律
第一節 喪葬違禮律
第四百四十三條 居喪야 違禮 者 左開에 依야 處이라.
一 父母의 喪制가 未終얏 服을 釋고 吉을 從거나, 哀을 冒고 仕에 從 者 笞 八十
但 起復을 被命 境遇에 此限에 不在이라.
二 父母의 喪에 居야 哀 忘고 樂을 作거나 修齋設醮거나 設宴거나 宴會에 參預 者 笞 七十
三 高·曾祖父母나 朞親尊長의 喪制가 未終얏 服을 釋고 吉을 從 者 笞 三十
四 國喪에 在야 挾娼이나 張樂 者 禁獄 十個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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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四十四條 喪을 遭야 依禮安葬치 아니고 風水에 惑거나 有故다 稱托고 經年不葬 者 笞 八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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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四十五條 親屬이나 他人이 死者의 遺言을 從야 屍 燒化거나 水中에 棄置 者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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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四十六條 喪葬에 祭禮 僭濫히 거나 墳墓에 石物을 踰制 者 笞 四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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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四十七條 地方任所에 在 官人이 病故야 財力이 無으로 返喪치 못 境遇에 該管官司에셔 出資助護고 繼卽報勘호, 違 者 笞 四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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