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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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文書·符信棄毁律
第四百十七條 制書와 璽寶와 符驗을 棄毁 者 絞에 處호, 誤犯 者 各히 三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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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十八條 各官司의 印章을 棄毁 者 懲役 終身이며, 信章이나 符緘 等類나 文書에 笞 一百에 處호, 因야 囚徒나 錢糧이 錯亂에 致 者 懲役 三年에 處고, 誤犯 者 各히 三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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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十九條 遞傳 私札을 棄毁 者 笞 三十에 處호, 每三角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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