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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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二節 邪術律
第四百四條 讖緯나 妖書 造거나 傳播야 衆을 惑케  者 懲役 終身이며, 事理가 重 者 絞에 處호, 隱藏고 送官치 아니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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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五條 邪神을 假降거나 書符呪水야 一應 左道로 人心을 眩惑거나 財物을 騙取 者, 首犯은 絞며 從犯은 幷히 懲役 終身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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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六條 圖像을 隱藏야 香을 燒며 衆을 集야 夜聚曉散며 善事 佯修야 人民을 煽惑 者 懲役 終身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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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百七條 邪術로 人의 禍福을 妄言 者 笞 一百이며, 國家禍福을 妄言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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