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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節 度量衡增減律
第三百七十五條 監臨·主守가 斛·斗·升·秤·尺을 私自增減야 官物의 收支을 不平히  者 笞 一百에 處고, 增減 物을 計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호 因야 入己 者 第五百九十一條 監守自盜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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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七十六條 官許 斛·斗·升·秤·尺을 不平히 行使거나 私自增減 者 笞 六十에 處고, 利 得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야 論고, 工匠은 笞 五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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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七十七條 斛·斗·升·秤·尺을 官司에셔 較勘야 印烙을 經치 아니고 行使 者 笞 四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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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七十八條 官司에셔 斛·斗·升·秤·尺을 定式에 依치 아니코 烙許 者 笞 七十에 處호, 受財야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坐贓律에 依야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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