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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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節 姦細律
第三百六十二條 讒言을 進거나 左道로 人을 陷害야 刑에 抵케  者 第二百八十四條 誣告律에 依야 科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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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六十三條 鄙悖 行爲로 豪勢에 阿附야 進用을 希求 者 笞 一百에 處고, 因야 已選 官吏의 名節을 毁傷야 作窠고 代充에 至케  者 懲役 二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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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六十四條 賞을 要求거나, 人을 陷害기 爲야 計 設거나, 言을 用야 人을 敎誘야 法을 犯케 거나, 法을 犯케 고 自己가 捕告거나 人을 指使야 捕告 者 犯法 人과 同罪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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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六十五條 現任官이 實績이 無 吏民을 紹介야 立碑나 建祠케  者 禁獄 一箇月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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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六十六條 人을 遣야 己의 善을 褒야 上司에 申請 者 笞 一百에 處고, 紹介나 受遣 者 各히 一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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