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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八節 罪人追捕有違律
第三百六條 罪人을 追捕 時에 推故不行거나 罪人의 所在處을 知고 不捕 者 罪人의 刑에 一等을 減고, 受財不捕 者 罪人의 刑에 全抵이라.
但 衆罪人 中에 一半 以上을 捕得거나 一半에 不及야도 重罪人을 捕得거나 罪人이 已死 或 自首 者 幷히 免罪호, 受財 者 罪人의 刑에 二等을 減고, 贓이 重 者 第六百三十一條 枉法律로 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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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七條 罪人을 追捕 時에 持杖拒捕 犯人을 格殺거나 逃走 囚徒 逐다가 殺거나 囚가 窘迫야 自殺 者 幷히 勿論이라.
但 已就拘執거나 拒捕치 아니 者 傷 者 各히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고, 殺 者 死刑에 處호, 罪人의 本犯이 死刑에 該當 者 擅殺 者 笞 一百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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