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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節 罪中犯罪律
第三百一條 罪人이 逃走 時에 追捕 人을 抗拒 者 本罪에 二等을 加고, 追捕 人을 毆 者 一等을 又加호, 毆傷이 本罪보다 重 者 第五百十一條 鬪毆傷人律에 依야 二等을 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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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二條 盜賊의 所爲 行 時에 拒捕 者 不得財어든 不得財律에 二等을 加고 已得財어든 已得財律에 三等을 加호, 死刑에 入이라.
但 因야 人을 傷거나 殺 者 幷히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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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三條 禁獄이나 流나 懲役의 各히 限內에 逃 者 笞 一百에 處야 本刑에 仍就호, 已過 刑과 在逃 月日은 幷히 准算치 아니고 信地에 未到야 中途에셔 在逃 者도 亦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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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四條 罪囚가 監外에 擅出거나 枷鎖 自解 者 笞 三十이며, 因야 在逃 者 本刑에 二等을 加고, 他囚 竊放 者 該囚의 罪와 同며, 該囚의 罪가 本刑보다 輕거든 本刑에 二等을 加호 懲役 終身에 止이라.
但 監內에셔 暴行脅迫의 所爲로 在逃 者 首·從을 不分고 幷히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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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百五條 罪囚가 平人을 誣指 者 第二百八十四條·第二百八十五條 誣告律에 依야 科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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