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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節 犯人及證人謀免裁判律
第二百九十八條 裁判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야 趁時就訟치 아니 者와 民刑事 勿論고 裁判上에 作證얏다가 臨時謀免 者 幷히 笞 六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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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九十九條 犯罪 者가 裁判에 就을 圖免야 故自傷殘 者 笞 一百이며, 詐死 者 懲役 三年이며, 雇倩 受고 犯人을 爲야 犯人을 傷殘 者 犯人과 同罪고, 因야 死에 致케  者 懲役 終身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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