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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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四節 擅權律
第二百六十二條 應히 朝見 人을 託故留難거나 恣意阻擋 者 流 十年이며, 因야 機密大事 失錯케  者 絞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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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六十三條 上官이 屬官을 職務에 不當 事 服行케 야 該員의 公務에 妨害케  者 笞 四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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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六十四條 豪勢 藉야 人民을 凌虐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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