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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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節 交替有違律
第二百三十一條 官吏나 使役이 直所에 在야 替直 時에 面交치 아니 者 笞 二十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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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三十二條 官員이 被任 後 登途期限을 違背거나 登途고도 赴任期限을 過 者 幷히 一日에 笞 一十호, 每十日에 一等을 加야 笞 八十에 止고 仍令卽發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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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百三十三條 官員이 遞任 境遇에 代官이 到任거든 其所掌얏든 戶口·錢糧·刑名等 各項文簿 傳掌호, 成案 明白치 아니 者 笞 八十이며, 十日이 過도록 傳掌치 아니거나 任所에 離치 아니 者 一日에 笞 一十호, 每十日에 一等을 加야 笞 六十에 止이라.
但 風雪雨水나 賊盜나 疾病이나 喪故 因야 前進치 못야 所在官司의 文憑이 的確 時에 勿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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