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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節 公私罪 處斷例
第百二十三條 公罪에 所犯이 有 該事務에 專任 者로 爲首야 該案件에 連署 數人이 犯人보다 責任이 輕거나 官等이 上된 者 一等을 減야 循次遞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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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二十四條 監臨官이 公務上에 失覺察 者 該案에 關 犯人에 三等을 減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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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二十五條 罪人을 處斷 時에 其情狀을 酌量야 可히 輕 者 一等 或 二等을 減이라.
但 本犯이 終身以上律에 該當 案件은 法部에 質稟야 指令을 待야 處辦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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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百二十六條 罪人을 故縱 者 犯人과 同論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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