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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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十五條 保辜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人을 毆傷 者 二十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人을 傷 者 三十日이며, 折跌肢體及破骨墮胎 者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고 五十日로 定이라.
但 鬪毆로 人을 傷이 辜限內에 平復지 못고 限外에 延至야 致死 情因이 眞實 境遇에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 十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 二十日을 加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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