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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節 聽理區域
第五條 勅·奏任官犯罪者와 反逆及國事犯에 關 案件은 總히 平理院에셔 受理이라.
但 各地方에 在 國事犯의 關係稍輕 者 法部大臣의 指令을 承야 各該附近裁判所에셔 審理을 得이라.

※ 裁判所構成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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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條 原告와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 者 被告住在 官司에 告訴이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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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七條 二人 以上이 罪 同犯얏 兩處官司에 事發야 各히 拿獲 時에, 囚의 罪가 輕거든 重囚가 在 官으로며, 囚의 數가 少거든 囚가 多 官으로 移交호 , 囚의 數가 相等거든 先發 官司로 移交야 受理이라. 若兩處官司의 相距가 三百里에 過 境遇에 各히 事發 官司에셔 受理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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