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대명률강해 목록



第146條 擬斷贓罰不當
1.凡擬斷贓罰財物 應入官而給主及001
註 001 ‘及’: 『大明律直解활/』 없음.닫기
應給主而入官者 坐贓論 罪止杖一百.

註 001
‘及’: 『大明律直解활/』 없음.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