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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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條 攬納稅糧
1.凡攬納稅糧者 杖六十 着001
註 001 『大明律附例』.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著→着. 凡例에서 밝힐 것!!닫기
落赴倉納足 再於犯人名下 追罰一半入官
2.若監臨主守 攬納者 加罪二等
3.其小戶畸零002
註 002 ‘零’: 유포본 田+零닫기
米麥 因便輳數於納糧人戶處 附納者 勿論
㉮ 講曰: 謂如 原攬一百石 着落依數納足 再於攬納之人名下 追罰五十石之類
註 001
『大明律附例』.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著→着. 凡例에서 밝힐 것!!
註 002
‘零’: 유포본 田+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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