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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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 文官不許封公侯001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侯’가 ‘候’이다.닫기
1.凡文官非有大功勳於國家 而所司朦朧002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는 ‘朦朧’이 ‘朧朦’이다.닫기
奏請 輒封公侯爵者, 當該官吏及受封之人 皆斬. 其生前出將入相 能除大患・盡忠報003
註 003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報’가 ‘輔’이다.닫기
國者 同開國功勳一體, 封侯004
註 004 『大明律直解』(활자본)는 ‘侯’가 ‘候’이다.닫기
謚公 不拘此律.
註 001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侯’가 ‘候’이다.
註 002
『大明律直解』(활자본)는 ‘朦朧’이 ‘朧朦’이다.
註 003
『大明律直解』(활자본・영인본)는 ‘報’가 ‘輔’이다.
註 004
『大明律直解』(활자본)는 ‘侯’가 ‘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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