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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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制
大明律講解 卷第二 吏律 職制
第48條 選用軍職
1.凡守禦去處千戶・百戶・鎭撫有闕, 一具闕本實封 御前開拆, 一行都指揮使司 轉達五軍都督府 奏聞取自上裁選用. 若先行委人權管 希望實授者, 當該官吏 各杖一百 罷職役充軍. 若選用總旗 須於戳001
註 001 ‘戳’은 『大明律講解』의 정오표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닫기
過鐵鎗人內委用, 其小旗從便選充, 不拘此律.
㉮ 講曰: 謂所委之人 有意希望實授 及當該官吏 知情符同差委者, 官吏不分文武職役 幷所委之人 各杖一百 斷發充軍.

註 001
‘戳’은 『大明律講解』의 정오표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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