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刑法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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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百八十六條 璽寶 或 啓字·制書符驗이나 御馬 或 輦輿의 類 盜 者 幷히 首·從을 不分고 絞에 處고, 御庫 金·銀·錢·帛을 盜 者도 同論이라.

※ 賊盜處斷例 §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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