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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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0條 依告狀鞫獄
1. 凡鞫獄須依所告本狀推問 若於狀外別求他事摭拾人罪者 以故入人罪論 同僚不署文案者 不坐 若因其告狀 或應掩捕搜檢 因而檢得別罪 事合推理者 不在此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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