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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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罷亂廛[正祖 15年(1791)]
▷ 난전의 혁파
十五年, 左議政蔡濟恭所啓, “當此三元, 思所以捄民瘼·施民惠, 則罷都庫爲急. 蓋我國亂廛之法, 專爲六矣廛之上應國役, 使之專利. 而近來民心不古, 游手之輩, 自作廛號, 凡係人生日用物種, 無不主張, 大而馬駄船載之001
註 001 원문은 “之”가 중복되어 있으나『秋官志』·『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産, 小而頭戴手提之物, 伏人要路, 廉價勒買, 而物主如或不聽, 輒以亂廛結縛, 驅納於秋曹·京兆, 使之剝膚而後已. 甚至於蔬菜·瓮器, 亦有廛號, 不得私自和賣, 民生之食無鹽, 窮士之祭002
註 002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祭”가 없다.닫기
無以覓需, 專是都庫不禁之致也. 宜使平市署, 考出003
註 003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數, 三十年以來”가 더 있다.닫기
零瑣, 004
註 004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新設之”가 더 있다.닫기
廛號, 一竝革罷. 六矣廛外, 以亂廛捉納者, 施以反坐, 則商賈有和賣之理005
註 005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 “理”⇒“利”.닫기
, 民生無艱窘之弊矣.”
上曰, “諸宰各陳所見, 可也.”
六卿·備堂各陳意見, 槩與左相同.
蔡濟恭曰, “平市提調, 考見006
註 006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零瑣”가 더 있다.닫기
廛號創設年條, 當罷者, 一倂罷之, 以眞諺揭榜007
註 007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於四大門及十字街”가 더 있다.닫기
, 使京外之民曉然知之, 則不出數年, 其效可見之矣.”
上曰, “依爲之. 民俗之不如古, 久矣. 萬一令行, 而寒士窮民, 未蒙實惠, 市廛上應國役者多, 俄以韓判府事罷廛事, 筵奏引喩008
註 008 원문은 “諭”이나『備邊司謄錄』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者, 卽此意也. 卿於筵退後, 與有司之臣, 博採物情, 各別消詳, 務求恰好底道理, 俾有悠久之實效, 可也.”

註 001
원문은 “之”가 중복되어 있으나『秋官志』·『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祭”가 없다.
註 003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數, 三十年以來”가 더 있다.
註 004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新設之”가 더 있다.
註 005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 “理”⇒“利”.
註 006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零瑣”가 더 있다.
註 007
『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은 “於四大門及十字街”가 더 있다.
註 008
원문은 “諭”이나『備邊司謄錄』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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