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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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非四件草記勿施[英祖 9年(1733)]
▷ 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001
註 001 『秋官志』: “九”⇒“六”.닫기
年, 晝講入侍時, 參贊官柳儼所啓, “此是002
註 002 원문은 “時”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刑曹擊錚人捧招啓目也, 陽德兔城鎭卒金順必, 以本鎭鎭卒之偏苦, 請其變通, 永罷本鎭, 或曰吳江花村與順川兮003
註 003 원문은 “芳”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谷, 割付本鎭, 一依004
註 004 원문은 “體”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寧城鎭金川屯之例, 作爲獨鎭事也. 近來紀綱解弛, 民不畏國, 擊錚上言, 視爲尋常容易之事也. 陵幸時上言, 不勝其多, 差備門擊錚, 殆無虛日, 誠極寒心矣. 金順必, 事極猥濫, 旣下秋曹, 則本曹之捧入其招辭, 固無異也. 而曾前亦有擊錚之猥濫者, 直爲草記勿施之下敎, 則如此者, 宜在勿施之科. 而該曹循例捧入, 未免不察. 堂上推考, 金順必嚴刑定配, 然後可杜後弊, 故敢達矣.”
上曰, “依爲之. 此後則四件事外, 直爲草記勿施事, 定式施行, 可也.”

註 001
『秋官志』: “九”⇒“六”.
註 002
원문은 “時”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芳”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體”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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