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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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定配罪人勿給由[英祖 7年(1731)]
▷ 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同年, 院啓曰, “凡徒流編管, 古皆役作于其土, 法不當擅離一步. 而近來國綱解弛, 守土之臣, 類多非法許由, 或故使逃還. 雖以琢招觀之, 諸路罪配之往來無常, 亦可知矣. 事之寒心, 莫此爲甚. 請自今申飭諸道, 輕配歸葬父母者外, 切勿給由, 給由時, 亦必請報道臣而後爲之事, 定式施行.”
答曰, “定式事,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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