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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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曹稟定
4.1. 堂上譯官移禁府[孝宗 4年(1653)]
▷ 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孝宗四年, 本曹啓目, “仁祖朝癸未年, 嘉善譯官黃聖男, 自本曹決杖定配, 戊戌001
註 001 원문은 “戊戌年”이나 “丙戌年”(1646)의 誤記이다.『備邊司謄錄』 인조 24년 6월 20일과 9월 11일에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중국으로 가져간 譯官 朴璿 등의 처벌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닫기
年, 資憲譯官朴璿, 自本曹決杖定配, 己丑年, 堂上譯官洪致男, 自本曹刑推定配, 而頃日相臣, 以堂上譯官自刑曹推治, 爲謬例, 陳達, 今後堂上譯官毋得推治, 以爲定式, 何如?”
判付內, “一依大臣啓辭, 施行.”

註 001
원문은 “戊戌年”이나 “丙戌年”(1646)의 誤記이다.『備邊司謄錄』 인조 24년 6월 20일과 9월 11일에 금령을 어기고 인삼을 중국으로 가져간 譯官 朴璿 등의 처벌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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