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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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定配罪人逃躱該守令論罪[英祖 30年(1754)]
▷ 정배죄인 도주와 수령 논죄
同年, 刑曹判書李鼎輔所達, “近來紀綱解弛, 京外大小編配罪人, 或有中路逃躱者, 或有到配後逃還者, 故前後申飭, 非止一再. 而逃躱之弊, 愈往愈甚, 事之寒心, 莫此爲甚. 押去罪人, 各其地方官別定將差, 着枷領001
註 001 『承政院日記』: “領”⇒“鎖”닫기
去, 次次交付到配後, 保授於可信人處, 時時點考, 則002
註 002 원문은 “則”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必無逃躱之弊. 此後如又有如前見失逃還003
註 003 『承政院日記』: “見失逃還”⇒“逃還見失”.닫기
之事, 則當該地方官, 草記論罪事004
註 004 『承政院日記』는 “事”가 없다.닫기
, 定式施行. 而以此意行會八路, 更爲另飭, 何如?”
令曰, “依爲之.”

註 001
『承政院日記』: “領”⇒“鎖”
註 002
원문은 “則”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3
『承政院日記』: “見失逃還”⇒“逃還見失”.
註 004
『承政院日記』는 “事”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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