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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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內侍訟卞[正祖 10年(1786)]
▷ 내시 관련 소송
今上十年, 傳曰, “因此有不可不提001
註 001 원문은 “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飭者. 內侍屬於內府, 凡有可訴可告之事, 先呈內府入啓轉聞, 仍待朝家處分. 今番事, 渠則來告, 該掌中官謂以無關於內府, 不卽提稟, 是何異於使之爲之. 該中官嚴處, 問于內府, 指名捧現告以入. 以此傳敎, 竝下廟堂, 令廟堂分付法司及五部, 若無內侍府轉啓文跡粘錄來告者, 雖大於此事, 切勿聽理, 直爲草記, 諸道一體知悉002
註 002 원문은 “知悉”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

註 001
원문은 “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知悉”이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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