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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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敎定式[古951.009 T296]
一. 特敎定式〔왕의 특명으로 정한 법식〕
特敎定式 上
一.一. 酒禁
▷ 술의 금지
1. 太祖 1年(1392)
2. 世宗 15年(1433)
3. 中宗 9年(1514)
4. 孝宗 4年(1653)
5. 肅宗 9年(1683)
6. 英祖 9年(1733)
一.二. 戒酒倫音[英祖 31年(1755)]
▷ 술을 경계하는 윤음
一.三. 更定酒禁
▷ 다시 금주를 정함
1. 英祖 39年(1763)
2. 英祖 43年(1767)
一.四. 定配千里外恒式[顯宗 13年(1672)]
▷ 1천리 밖으로 유배보내는 정례
一.五. 時囚親喪保放[肅宗 31年(1705)]
▷ 구금 죄수의 친상 시 석방
一.六. 禁紋緞
▷ 무늬비단의 사용금지
1. 英祖 22年(1746)
2. 英祖 22年(1746)
3. 英祖 23年(1747)
4. 英祖 28年(1752)
5. 正祖 11年(1787)
一.七. 決幽鬱掃囹圄[英祖 21年(1745)]
▷ 숨은 원억의 해소와 감옥의 비움
一.八. 重囚救恤[英祖 21年(1745)]
▷ 중죄수의 구휼
一.九. 女人勿枷[英祖 23年(1747)]
▷ 여자에게는 칼 착용 금지
一.十. 捕廳還來罪人計前刑[英祖 24年(1748)]
▷ 포도청 죄인의 형신 합산
一.十一. 百官應擧時禁傳食[英祖 25年(1749)]
▷ 과거응시자의 음식전달 금지
一.十二. 科場錄名外不得入場[英祖 25年(1749)]
▷ 과거명부등록자 외 입장금지
一.十三. 陳告人論罪[英祖 25年(1749)]
▷ 뱃사람 신고자의 처벌
一.十四. 歲時輕囚放[英祖 26年(1750)]
▷ 연말 경죄수의 석방
一.十五. 諸上司直囚[英祖 32年(1756)]
▷ 직수 상급아문
一.十六. 士族婦女勿檢[英祖 28年(1752)]
▷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一.十七. 奴婢減布[英祖 31年(1755)]
▷ 노비 공포의 감면
一.十八. 正雜職妻勿檢[英祖 31年(1755)]
▷ 정직·잡직자 처의 검험 금지
一.十九. 麗陵禁標[英祖 41年(1765)]
▷ 고려 왕릉의 금표
一.二十. 特敎勘用私律[英祖 32年(1756)]
▷ 특교로 처벌할 때 私罪 적용
一.二一. 僞印未成[英祖 34年(1758)]
▷ 인신위조미수
一.二二. 照律申飭[英祖 37年(1761)]
▷ 조율에 대한 신칙
一.二三. 禁不孝配目[英祖 37年(1761)]
▷ 정배죄명에 불효죄 기재 금지
一.二四. 禁髢髻
▷ 다리 얹는 것 금지
1. 英祖 39年(1763)
2. 正祖 12年(1788)
一.二五. 徒配遇赦卽放[英祖 39年(1763)]
▷ 사면과 도죄수 즉시 석방
一.二六. 文蔭武勿檢[英祖 39年(1763)]
▷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一.二七. 限上元勿用牌[英祖 39年(1763)]
▷ 정월 대보름까지 패사용 금지
一.二八. 檢時勿用鷄[英祖 40年(1764)]
▷ 검험에 닭 사용 금지
一.二九. 重囚完決登聞施行[英祖 40年(1764)]
▷ 중죄수 신문완료 보고 후 형벌집행
一.三十. 刑推時解枷[英祖 40年(1764)]
▷ 칼을 풀고 형신할 것
一.三一. 亂廛申飭[英祖 40年(1764)]
▷ 난전의 신칙
一.三二. 禁藥局懸板[英祖 40年(1764)]
▷ 약국 개설의 금지
一.三三. 鄕都試勿拘[英祖 40年(1764)]
▷ 지방무과시 국왕 兒諱 사용 不問
一.三四. 號牌不以實[英祖 40年(1764)]
▷ 허위호패의 소지
一.三五. 補充隊免賤[英祖 40年(1764)]
▷ 보충대의 면천
一.三六. 刑漢釐正料布[英祖 40年(1764)]
▷ 형조·한성부의 봉급 수정
一.三七. 埋葬勿檢[英祖 41年(1765)]
▷ 매장시체의 검험 금지
一.三八. 殺獄私埋[英祖 41年(1765)]
▷ 살인사건의 사화와 매장
一.三九. 司馬勿刑[英祖 41年(1765)]
▷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特敎定式 下
一.四十. 儒生勿枷[英祖 41年(1765)]
▷ 유생의 착가금지
一.四一. 刑推一日無過一次[英祖 44年(1768)]
▷ 형추한도는 1일1차
一.四二. 罪囚撞問[英祖 46年(1770)]
▷ 죄인에 대한 당문
一.四三. 原從減等[英祖 27年(1751)]
▷ 원종공신의 감등
一.四四. 設申聞鼓[英祖 47年(1771)]
▷ 신문고의 설치
一.四五. 同罪未放抄啓放[英祖 49年(1773)]
▷ 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一.四六. 流罪只計程道[英祖 49年(1773)]
▷ 유형의 거리 계산
一.四七. 禁侵民[英祖 50年(1774)]
▷ 백성 침학 금지
一.四八. 赦典輕囚先放[英祖 51年(1775)]
▷ 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一.四九. 刑具釐正綸音[正祖 2年(1778)]
▷ 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一.五十. 禁掘檢[正祖 1年(1777)]
▷ 굴검의 금지
一.五一. 理獄綸音[正祖 2年(1778)]
▷ 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一.五二. 欽恤綸音[正祖 2年(1778)]
▷ 흠휼윤음
一.五三. 禁宮女外游[正祖 2年(1778)]
▷ 궁녀의 외출을 금함
一.五四. 革備局放未放啓[正祖 2年(1778)]
▷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一.五五. 五日錄啓[正祖 2年(1778)]
▷ 5일마다 죄수 기록
一.五六. 罪關倫常草記[正祖 3年(1779)]
▷ 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一.五七. 罪人直招停刑[正祖 4年(1780)]
▷ 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一.五八. 擊錚過三日轉稟[正祖 4年(1780)]
▷ 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一.五九. 沒實緘答草記勿施[正祖 5年(1781)]
▷ 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一.六十. 橫叛上典[正祖 6年(1782)]
▷ 상전을 배반함
一.六一. 登聞後發配[正祖 6年(1782)]
▷ 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一.六二. 獄案修啓式[正祖 6年(1782)]
▷ 옥안 상주 법식
一.六三. 司卷領籤移金吾[正祖 2年(1778)]
▷ 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一.六四. 猥濫呼籲人草記發配[正祖 6年(1782)]
▷ 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一.六五. 未至配所一體付啓[正祖 6年(1782)]
▷ 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一.六六. 錄啓冊式[正祖 7年(1783)]
▷ 죄수 보고서의 형식
一.六七. 雇工定制[正祖 7年(1783)]
▷ 고공에 관한 정의
一.六八. 査啓定式[正祖 7年(1783)]
▷ 조사보고서의 정식
一.六九. 文蔭武士子徒配勿檢[正祖 7年(1783)]
▷ 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一.七十. 婢夫定律[正祖 7年(1783)]
▷ 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一.七一. 非鞫囚勿檢[正祖 7年(1783)]
▷ 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一.七二. 京司檢驗依外邑例[正祖 8年(1784)]
▷ 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一.七三. 奸獄狀聞[正祖 8年(1784)]
▷ 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一.七四. 外邑決獄案修啓[正祖 8年(1784)]
▷ 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一.七五. 殺獄蔭郞擧行[正祖 9年(1785)]
▷ 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一.七六. 罪囚給由[正祖 10年(1786)]
▷ 죄수의 휴가
一.七七. 內侍訟卞[正祖 10年(1786)]
▷ 내시 관련 소송
一.七八. 配滿十人邑移配[正祖 10年(1786)]
▷ 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一.七九. 配享臣子孫世宥[正祖 11年(1787)]
▷ 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一.八十. 禁正妻囚禁[正祖 12年(1788)]
▷ 정처의 구금 금지
一.八一. 內侍干殺獄直勘[正祖 13年(1789)]
▷ 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一.八二. 月推未準三次[正祖 13年(1789)]
▷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一.八三. 檢驗厭避[正祖 13年(1789)]
▷ 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一.八四. 上疏請寢[正祖 13年(1789)]
▷ 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一.八五. 三堂出禁各六次[正祖 13年(1789)]
▷ 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一.八六. 拷訊定限[正祖 13年(1789)]
▷ 고신에 대한 기한
一.八七. 飭開坐[正祖 14年(1790)]
▷ 개좌의 신칙
一.八八. 私掘配飭[正祖 14年(1790)]
▷ 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一.八九. 外邑擊錚直啓[正祖 14年(1790)]
▷ 지방 격쟁의 직계
一.九十. 禁直關[正祖 14年(1790)]
▷ 직접 관문 지시 금지
一.九一. 禁擊錚原情題外[正祖 15年(1791)]
▷ 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一.九二. 科場用奸草記[正祖 15年(1791)]
▷ 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一.九三. 憲府吏隷作弊勘律[正祖 15年(1791)]
▷ 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一.九四. 奴主相訟[正祖 14年(1790)]
▷ 노비와 주인의 소송
一.九五. 飭拘留[正祖 16年(1792)]
▷ 구류 경계
一.九六. 一日杖不過百度[正祖 18年(1794)]
▷ 하루 장 100대

二. 各司稟定〔각사에서 승인받은 수교〕
二.一. 雜職推治[宣祖 37年(1604)]
▷ 잡직의 형사처벌
二.二. 夜勿行刑[仁祖 10年(1632)]
▷ 야간 행형 금지
二.三. 良妻所生[肅宗 7年(1681)]
▷ 양처소생의 신분
二.四. 以子證父[肅宗 11年(1685)]
▷ 자의 부 범죄 증언
二.五. 公債勿徵族[肅宗 15年(1689)]
▷ 공채의 족징 금지
二.六. 以母證子以妻證夫[肅宗 22年(1697)]
▷ 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二.七. 被謫蒙放者移文該曹[肅宗 24年(1698)]
▷ 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二.八. 鄕試冒赴[肅宗 24年(1698)]
▷ 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二.九. 喪前所犯勘斷[肅宗 27年(1701)]
▷ 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二.十. 別將推治
▷ 별장의 처벌
二.十一. 在謫人給暇歸葬[肅宗 31年(1705)]
▷ 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二.十二. 輕囚問罪律放[肅宗 33年(1707)
▷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二.十三. 臺啓稟處[肅宗 33年(1707)]
▷ 사헌부의 보고 처리
二.十四.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肅宗 33年(1707)]
▷ 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二.十五. 宮家奴屬法司直勘[景宗 4年(1724)]
▷ 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二.十六. 刷還入北人物[肅宗 44年(1718)]
▷ 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二.十七. 士夫廊奴亂廛勘家長[景宗 1年(1721)]
▷ 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二.十八. 檢物故奴婢[景宗 3年(1723)]
▷ 죽은 노비의 검험
二.十九. 罷拘留間[英祖 1年(1725)]
▷ 구류간의 혁파
二.二十. 折受陳告[英祖 4年(1728)]
▷ 절수의 진고
二.二一. 精捧大同米布[英祖 4年(1728)]
▷ 대동미·대동포의 수납
二.二二. 懸贖半減[英祖 4年(1728)]
▷ 현방 속전의 반감
二.二三. 泮奴婢勿爲聽理[英祖 4年(1728)]
▷ 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二.二四. 考覆官論罪[英祖 6年(1730)]
▷ 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二.二五. 奴婢從母役[英祖 6年(1730)]
▷ 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二.二六. 奴婢事目[英祖 7年(1731)]
▷ 노비사목
二.二七. 定配罪人勿給由[英祖 7年(1731)]
▷ 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二.二八. 非四件草記勿施[英祖 9年(1733)]
▷ 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二.二九. 京外濫杖[英祖 9年(1733)]
▷ 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二.三十. 招引人物入西北
▷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1. 英祖 9年(1733)
2. 英祖 10年(1734)
二.三一.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英祖 10年(1734)]
▷ 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二.三二. 侵辱訟官者勘律[英祖 24年(1748)]
▷ 송관 모욕자의 치죄
二.三三. 禁紬衣[英祖 26年(1750)]
▷ 명주옷의 금지
二.三四. 科場代射遠配勿贖[英祖 28年(1752)]
▷ 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二.三五. 鞫囚下秋曹發配[英祖 31年(1755)]
▷ 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二.三六. 科場買文鬻製[英祖 39年(1763)]
▷ 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二.三七. 刑漢兩司捄弊[英祖 40年(1764)]
▷ 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二.三八. 充軍擧行[英祖 46年(1770)]
▷ 충군 거행 관아
二.三九.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正祖 2年(1778)]
▷ 상언·격쟁의 감영처리
二.四十. 風聞審愼[正祖 5年(1781)]
▷ 풍문탄핵의 신중
二.四一. 充軍初試免役[正祖 7年(1783)]
▷ 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二.四二. 時囚給由過葬[正祖 10年(1786)]
▷ 친상 죄수의 말미
二.四三. 禁撤市[正祖 13年(1789)]
▷ 철시의 금지
二.四四. 匿名書勿告[正祖 13年(1789)]
▷ 익명서는 수리금지
二.四五. 道伯巡到參覈獄囚[正祖 14年(1790)]
▷ 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二.四六. 仲朔請出徒流案[正祖 14年(1790)]
▷ 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二.四七. 三司下隷勿犯夜[正祖 14年(1790)]
▷ 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二.四八. 宮房條字楷書頒行[正祖 15年(1791)]
▷ 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二.四九. 火藥私賣[正祖 16年(1792)]
▷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二.五十. 勿配黑山楸耽三島[正祖 16年(1792)]
▷ 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三. 備局稟定〔비변사에서 받은 수교〕
三.一. 杖殺管下[顯宗 13年(1672)]
▷ 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三.二. 誕日前後各一日開坐[肅宗 4年(1678)]
▷ 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三.三. 使臣濫殺[肅宗 11年(1685)]
▷ 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三.四. 自賣妻子[肅宗 16年(1690)]
▷ 처자의 매매 금지
三.五. 世傳田民勿爲屬公[肅宗 16年(1690)]
▷ 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三.六. 決訟年限[肅宗 23年(1697)]
▷ 결송의 기한
三.七. 三曹復差武郞[肅宗 36年(1710)]
▷ 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三.八. 特敎外勿配黑山島[英祖 1年(1725)]
▷ 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三.九. 禁直關外邑[英祖 6年(1730)]
▷ 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三.十. 正職正科移金吾[英祖 7年(1731)]
▷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三.十一. 禁燒文券[英祖 15年(1739)]
▷ 소송문서 소각금지
三.十二. 濫囚[英祖 16年(1740)]
▷ 함부로 사람을 가둠
三.十三. 勿配黑山島申禁[英祖 16年(1740)]
▷ 흑산도 정배금지
三.十四. 詞訟六朔前勿擬守令[英祖 16年(1740)]
▷ 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三.十五. 兼營將禁盜[英祖 16年(1740)]
▷ 겸영장의 도적 방비
三.十六. 三曹復差文郞[英祖 12年(1736)]
▷ 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三.十七. 忠義推治[英祖 20年(1744)]
▷ 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三.十八. 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英祖 25年(1749)]
▷ 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三.十九. 刑漢郞官限朔差守令[英祖 25年(1749)]
▷ 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三.二十. 士大夫廊底被捉屠牛罪家長[英祖 29年(1753)]
▷ 사대부 행랑가의 소 도살과 집주인의 처벌
三.二一. 大臣錄啓見放還囚[英祖 29年(1753)]
▷ 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三.二二. 配逃申飭[英祖 32年(1756)]
▷ 유배지 도망사건의 신칙
三.二三. 酒禁被捉人居主勿治[英祖 35年(1759)]
▷ 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三.二四. 各廛都庫施刑勿贖[英祖 36年(1760)]
▷ 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三.二五. 科場雇軍[英祖 38年(1762)]
▷ 과거시험장의 고용군 금지
三.二六. 書吏加出[英祖 40年(1764)]
▷ 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三.二七. 定債利什二[英祖 45年(1769)]
▷ 채권이자의 2할 제한
三.二八. 醫譯律官勿懸罰[英祖 48年(1772)]
▷ 의·역·율관의 현벌 금지
三.二九. 出禁定式[正祖 2年(1778)]
▷ 단속규정
三.三十. 定屬及救活婢所生勿役[正祖 7年(1783)]
▷ 정속·구활비 소생 사역금지
三.三一. 各宮房圖署[正祖 8年(1784)]
▷ 궁방의 도서의 처리
三.三二. 北關婢勿許免賤[正祖 10年(1786)]
▷ 북관비의 면천 금지
三.三三. 朝官訊推[正祖 11年(1787)]
▷ 조관에 대한 신추
三.三四. 罷亂廛[正祖 15年(1791)]
▷ 난전의 혁파
三.三五. 禁能書吏役弊[正祖 17年(1793)]
▷ 서리의 능서역 폐단 금지

四. 本曹稟定〔형조에서 받은 수교〕
四.一. 堂上譯官移禁府[孝宗 4年(1653)]
▷ 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四.二. 人物入西依入北禁[英祖 9年(1733)]
▷ 평안도 입거를 함경도 예로 금지
四.三. 奴婢賣買限[肅宗 7年(1681)]
▷ 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四.四. 雇工奸主妻[肅宗 10年(1684)]
▷ 고공의 주인 처와 간음
四.五. 犯屠刑推收贖[肅宗 21年(1695)]
▷ 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四.六. 啓覆罪人正刑後妻子爲奴[肅宗 28年(1702)]
▷ 계복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四.七. 復騎馬禁[英祖 3年(1727)]
▷ 도성 내 승마의 재금지
四.八. 申禁人物入西[英祖 9年(1733)]
▷ 평안도의 입거 금지
四.九. 誣罪枉囚[英祖 21年(1745)]
▷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四.十. 武科所屬弄奸[英祖 23年(1747)]
▷ 무과시험에서의 농간
四.十一. 刑杖釐正[英祖 24年(1748)]
▷ 형장의 수정
四.十二. 外方重囚修啓[英祖 26年(1750)]
▷ 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四.十三. 私門施刑[英祖 30年(1754)]
▷ 사적 형벌의 금지
四.十四. 定配罪人逃躱該守令論罪[英祖 30年(1754)]
▷ 정배죄인 도주와 수령 논죄
四.十五. 囚推決等修啓[英祖 30年(1754)]
▷ 강화부·광주부의 형사처리 보고
四.十六. 續案依前修送[英祖 30年(1754)]
▷ 지방노비 속안의 형조 이송
四.十七. 重獄不啓道臣守令論罪[英祖 31年(1755)]
▷ 사형수 미보고 수령·감사의 논죄
四.十八. 重囚完決[英祖 35年(1759)]
▷ 중죄수의 최종결정 3당 담당
四.十九. 到配卽啓[英祖 39年(1763)]
▷ 배소 도착 즉시 보고
四.二十. 律官啓治[英祖 39年(1763)]
▷ 율관의 왕명 파면
四.二一. 進來後不待回移[英祖 41年(1765)]
▷ 소송에서 통지 후 회답 불요
四.二二. 僞印竊盜外物件勿屬公[英祖 41年(1765)]
▷ 위조인신·절도 외의 물건 속공금지
四.二三. 殺獄出身推治[英祖 42年(1766)]
▷ 과거 급제자의 살옥 신문
四.二四. 放逐罪人京兆擧行[英祖 46年(1770)]
▷ 죄인의 발송 한성부 거행
四.二五. 赴配逃躱地方官論罪[英祖 46年(1770)]
▷ 배소호송 중 도주와 지방관 논죄
四.二六. 朝官免爲庶人宥配者移文[英祖 46年(1770)]
▷ 유배면제 관원의 문서이송
四.二七. 放未放啓本詳錄罪名[英祖 46年(1770)]
▷ 방·미방계본에는 죄명의 상세기록
四.二八. 罪關倫常啓稟[正祖 4年(1780)]
▷ 강상관련죄의 국왕 보고
四.二九. 逃囚年限[正祖 9年(1785)]
▷ 도망죄수의 공소시효연한
四.三十. 以奴告主[正祖 10年(1786)]
▷ 종의 주인 고발
四.三一. 律講通編[正祖 12年(1788)]
▷『대전통편』의 과거 포함
四.三二. 醫女針線婢勿頉[正祖 10年(1786)]
▷ 의녀·침선비의 면역 금지
四.三三. 朝官通訓內侍殺獄推治[正祖 13年(1789)]
▷ 통훈대부·내시의 살인사건 추단
四.三四. 朝官請罪直下禁府[正祖 16年(1792)]
▷ 수령 청죄의 의금부 처리

五. 本曹定例〔형조정식〕
五.一. 聽訟定例
▷ 재판의 정례
五.二. 本曹禁條
▷ 형조의 단속 조목
五.三. 京外奴婢續案
▷ 서울과 지방의 노비 속안
五.四. 各房應行定式
▷ 형조 각방의 업무 정식
五.五. 視事稟頉
▷ 형조의 업무일
五.六. 各道重獄修啓式[正祖 3年(1779)]001
註 001 연도는 원문에는 없으나 보완하였다.닫기
▷ 각도의 중죄수 보고식
五.七. 檢驗定式事例[正祖 8年(1784)]002
註 002 연도는 원문에는 없으나 보완하였다.닫기
▷ 검험정식사례
註 001
연도는 원문에는 없으나 보완하였다.
註 002
연도는 원문에는 없으나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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