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특교정식 목록



2.12. 輕囚問罪律放[肅宗 33年(1707)]
▷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三十三年, 判尹閔鎭厚, 請對入侍時所啓, “昨以日寒之故, 自上軫念獄囚, 特遣承旨疏放輕囚, 承旨仰體好生之意, 務欲多放罪人者, 未爲不可, 而但漢城府, 適得大同防納罪人, 囚之典獄, 將欲發配或收贖矣, 此亦入於蒙放之中. 大同防納, 自是全家徙邊之罪, 而徙邊之類, 例不擧論於赦令, 則豈可稱以輕囚, 而混同放釋乎. 今001
註 001 원문은 “令”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닫기
後則輕囚放釋之時, 承旨招致律官, 詳問諸罪人律名, 罪犯全家者, 切勿擧論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令”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