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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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革備局放未放啓[正祖 2年(1778)]
▷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今上二年, 備忘001
註 001 원문은 “妄”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닫기
記, “諸道之放未放啓本, 每於禁府·刑曹覆啓後, 又自備局回啓, 作爲恒典, 極可謂不成體段者也. 凡係大小刑配, 大臣無不與知, 則胡獨於大臣擧條, 而本司關文發配者, 屬之備局罪人, 自備局稟處其可放與否乎. 然則兵曹充軍罪人, 兵曹何不覆啓乎. 苟如是, 禁府·刑曹所管罪人, 自本司一體回啓, 則猶勝分屬之駭怪也. 爲先自今, 革罷放未放啓本, 本司回啓之規, 自發配時, 分付禁府·刑曹中所掌衙門, 使之發關. 而令前已自本司發關者, 令該府·該曹中稟處. 此後依此定式施行. 噫, 此雖小事, 朝廷之不尊,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다음에 “官方之紊亂, 胡至”가 있다.닫기
於此甚乎.”

註 001
원문은 “妄”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다음에 “官方之紊亂, 胡至”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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