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生勿枷(유생의 착가금지) 원본이미지
刑推一日無過一次(형추한도는 1일1차) 원본이미지
罪囚撞問(죄인에 대한 당문) 원본이미지
原從減等(원종공신의 감등) 원본이미지
設申聞鼓(신문고의 설치) 원본이미지
同罪未放抄啓放(동죄 미석방자의 초계·석방) 원본이미지
流罪只計程道(유형의 거리 계산) 원본이미지
禁侵民(백성 침학 금지) 원본이미지
赦典輕囚先放(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원본이미지
刑具釐正綸音(형구를 바로잡는 윤음) 원본이미지
禁掘檢(굴검의 금지) 원본이미지
理獄綸音(옥사를 다스리는 윤음) 원본이미지
欽恤綸音(흠휼윤음) 원본이미지
禁宮女外游(궁녀의 외출을 금함) 원본이미지
革備局放未放啓(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원본이미지
五日錄啓(5일마다 죄수 기록) 원본이미지
罪關倫常草記(강상관련죄의 초기 보고) 원본이미지
罪人直招停刑(죄인의 자백과 형추정지) 원본이미지
擊錚過三日轉稟(격쟁 후 3일내 승정원 보고) 원본이미지
沒實緘答草記勿施(부실함답의 초기접수 금지) 원본이미지
橫叛上典(상전을 배반함) 원본이미지
登聞後發配(강상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원본이미지
獄案修啓式(옥안 상주 법식) 원본이미지
司卷領籤移金吾(사권·영첨의 의금부 이송) 원본이미지
猥濫呼籲人草記發配(버릇없는 호소자의 초기유배) 원본이미지
未至配所一體付啓(배소 미도착자 모두 보고) 원본이미지
錄啓冊式(죄수 보고서의 형식) 원본이미지
雇工定制(고공에 관한 정의) 원본이미지
査啓定式(조사보고서의 정식) 원본이미지
文蔭武士子徒配勿檢(추국죄수 이외의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婢夫定律(계집종의 남편에 적용율) 원본이미지
非鞫囚勿檢(도배 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원본이미지
京司檢驗依外邑例(중앙검험은 지방예에 의함) 원본이미지
奸獄狀聞(간음사건은 임금에게 보고할 것) 원본이미지
外邑決獄案修啓(지방 결옥안의 수정보고) 원본이미지
殺獄蔭郞擧行(음관인 낭관이 살인사건 담당) 원본이미지
罪囚給由(죄수의 휴가) 원본이미지
內侍訟卞(내시 관련 소송) 원본이미지
配滿十人邑移配(10인 이상 죄수의 이배) 원본이미지
配享臣子孫世宥(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원본이미지
禁正妻囚禁(정처의 구금 금지) 원본이미지
內侍干殺獄直勘(내시 살인사건의 직접 처리) 원본이미지
月推未準三次(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원본이미지
檢驗厭避(검험 회피 수령의 단속) 원본이미지
上疏請寢(상소로 취소를 청할 것) 원본이미지
三堂出禁各六次(3당상관의 출금 각 6회) 원본이미지
拷訊定限(고신에 대한 기한) 원본이미지
飭開坐(개좌의 신칙) 원본이미지
私掘配飭(암굴·발배된 사건에 대한 신칙) 원본이미지
外邑擊錚直啓(지방 격쟁의 직계) 원본이미지
禁直關(직접 관문 지시 금지) 원본이미지
禁擊錚原情題外(격쟁원정 표제 외 청구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用奸草記(과거부정의 초기 보고) 원본이미지
憲府吏隷作弊勘律(사헌부 이예의 폐단과 율적용) 원본이미지
奴主相訟(노비와 주인의 소송) 원본이미지
飭拘留(구류 경계) 원본이미지
一日杖不過百度(하루 장 100대)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