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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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私門施刑[英祖 30年(1754)]
▷ 사적 형벌의 금지
三十年, 刑曹判書李鼎輔所達, “私門施刑, 邦禁甚嚴, 而近來往往有私用之刑001
註 001 『承政院日記』: “私用之刑”⇒“用治盜之刑”.닫기
. 頃以坡春守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守”가 없다.닫기
事觀之, 其弊不小, 法綱解弛, 大小出禁. 各衙門·諸宮家及有勢家, 或使直放犯禁之人, 或推治禁吏, 法不得行. 此後如有私門施刑之人及推治禁吏之事, 竝草記論罪, 何如?”
令曰, “依爲之.”

註 001
『承政院日記』: “私用之刑”⇒“用治盜之刑”.
註 002
『承政院日記』는 “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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