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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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未至配所一體付啓[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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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上六年, 傳曰, “赦文中, 雖有‘已至配所·未至配所, 咸宥除之’之001
註 001 원문은 “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句語, 近來啓本中, 未至配所之類, 未免漏, 却此殆發配之該道則諉以已發配, 不爲別具狀聞, 到配之諸道則果然未到配, 亦未同爲, 重罪之見漏, 雖無關係, 而輕罪或徒年之未蒙一視之澤, 誠極矜悶. 繼今以往, 宜有一番定式, 京外發配罪人, 計其日子及程道, 如未得抵配所官, 則自發配之處, 條列姓名·罪名, 附錄於放·未放文書下端, 以啓事, 一體行會, 令禁府·刑曹, 亦爲知悉, 照此爲之, 載之受敎, 永久遵行.”

註 001
원문은 “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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