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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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臺啓稟處[肅宗 33年(1707)]
▷ 사헌부의 보고 처리
三十三001
註 001 원문은 “四”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執義李萬選啓曰, “凡臺啓, 有令該曹稟處之敎, 則稟處間, 姑停, 例也. 姑停之後, 各該司不欲覆啓, 動經年歲, 發論與姑停之臺官, 不在其職, 則無以知其施否, 或有累年不爲收殺, 一任其延拖, 非敢以重臺議而存事體也. 請自今002
註 002 원문은 “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以後, 臺啓之下該曹者, 使之趁卽覆奏, 俾無如前稽緩之弊, 回啓之後, 亦卽移文, 以爲憑考之地事, 定式施行, 何如?”
答曰, “依啓.”

註 001
원문은 “四”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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