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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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朝官請罪直下禁府[正祖 16年(1792)]
▷ 수령 청죄의 의금부 처리
今上十六年, 朝參入侍時, 刑曹判書李坤所啓, “外邑守宰之犯科者, 諸道狀啓, 皆以令攸司稟處爲辭, 而攸司卽臣曹, 故臣曹每以移義禁府處之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處之”가 없다.닫기
, 覆啓蒙允後, 金吾始爲擧行矣. 此蓋國初, 初無金吾, 只有臣曹, 諸般刑政, 專管於臣曹, 故狀辭云云, 實由於此, 而伊後朝家, 特設金吾, 凡朝士之置對, 皆令金吾擧行, 則獨於守令請罪, 令攸司稟處之狀, 先下臣曹者, 固是襲謬之事. 此後則諸道守令請罪狀, 自政院不由臣曹, 直下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於”가 더 있다.닫기
該府, 則不害爲省文從便之道, 003
註 003 『承政院日記』는 “故”가 더 있다.닫기
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註 001
『承政院日記』는 “處之”가 없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於”가 더 있다.
註 003
『承政院日記』는 “故”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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