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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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月推未準三次[正祖 13年(1789)]
▷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今上十三年, 殺獄罪人金召史, 加刑啓目, 判付內, “査推之命, 今001
註 001 원문은 “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至半歲, 始乃回啓, 何也. 大抵近來, 本曹於死囚之獄, 看作等閒, 月六準式新反, 竝與月一推而不爲, 如許司寇, 焉002
註 002 『承政院日記』: “焉”⇒“將焉”.닫기
用諸. 如是而外方之臥推與不準次, 何以禁止乎. 此後月終錄啓, 以今朔幾次訊推, 罪人名下懸錄, 如或未準三推, 該堂則請推, 該郞則請拿事, 定式, 該房知悉, 載之故事, 以懲獄官怠慢之習”爲旀.
本獄段, 疑晦多端, 本夫竝以待拷訊限滿, 除尋常箇箇各別嚴刑, 期於得情爲有矣, 萬一如前漫漶捧招, 卿等難免其責兺除良, 觀於今此文案問目與結語, 都沒精神, 大不若前判堂之詳明. 判堂雖似不嫺吏文而然, 亞三堂之袖手傍觀, 亦甚未安, 後勿如是.003
註 003 『承政院日記』는 “爲良如敎”이 더 있다.닫기


註 001
원문은 “令”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 “焉”⇒“將焉”.
註 003
『承政院日記』는 “爲良如敎”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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