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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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犯屠刑推收贖[肅宗 21年(1695)]
▷ 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二十一年, 本曹判書閔鎭厚所啓, “屠牛之律, 乃杖一百全家徙邊, 而近來懸房例, 有納贖之規, 故犯屠者, 亦不得依律定罪矣. 今若獨施全家徙邊之律於犯屠者, 則似不無輕重懸殊之弊. 此後則現捉於犯屠者, 刑推一次後徵贖, 或有老病不可施刑者, 只爲受贖, 不能納贖者, 刑推三次, 以爲定式遵行, 何如?”
上曰, “依所啓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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