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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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書吏加出[英祖 40年(1764)]
▷ 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四十001
註 001 원문은 “三十九”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領議政洪鳳漢所啓, “秋曹·京兆員役, 今雖定額, 前頭如或因事憑藉, 稱以無料, 任自加出, 則其弊無窮. 雖002
註 002 『承政院日記』:는 “雖”가 없다.닫기
一額若有犯者, 各別論責之意, 亦爲定式, 何如?”
上曰, “此後任意爲之者, 當該堂上, 施之以制書有違之律.”
洪鳳漢曰, “然則不必付標於節目, 只於節目之下, 添書此擧條, 使之此擧行, 好矣.”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三十九”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는 “雖”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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