杖殺管下(공무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원본이미지
誕日前後各一日開坐(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원본이미지
使臣濫殺(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원본이미지
自賣妻子(처자의 매매 금지) 원본이미지
世傳田民勿爲屬公(세전재산의 속공 금지) 원본이미지
決訟年限(결송의 기한) 원본이미지
三曹復差武郞(3조는 무관 낭관의 재임용) 원본이미지
特敎外勿配黑山島(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원본이미지
禁直關外邑(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원본이미지
正職正科移金吾(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원본이미지
禁燒文券(소송문서 소각금지) 원본이미지
濫囚(함부로 사람을 가둠) 원본이미지
勿配黑山島申禁(흑산도 정배금지) 원본이미지
詞訟六朔前勿擬守令(사송아문 6개월 근무 전 수령 의망금지) 원본이미지
兼營將禁盜(겸영장의 도적 방비) 원본이미지
三曹復差文郞(3조의 문과 출신 낭관 재임명) 원본이미지
忠義推治(충의위 소속 군인의 추고) 원본이미지
各宮田民買賣先由戶刑曹(궁방의 토지·노비 매매 시 호조·형조 경유) 원본이미지
刑漢郞官限朔差守令(형조·한성부 낭관의 수령 임명) 원본이미지
士大夫廊底被捉屠牛罪家長(사대부 행랑가의 소 도살과 집주인의 처벌) 원본이미지
大臣錄啓見放還囚(대신의 녹계 석방과 재구금) 원본이미지
配逃申飭(유배지 도망사건의 신칙) 원본이미지
酒禁被捉人居主勿治(방역노비의 금주령 위반처벌) 원본이미지
各廛都庫施刑勿贖(각 전의 도고의 형집행 및 속전금지) 원본이미지
科場雇軍(과거시험장의 고용군 금지) 원본이미지
書吏加出(서리의 임의추가 금지) 원본이미지
定債利什二(채권이자의 2할 제한) 원본이미지
醫譯律官勿懸罰(의·역·율관의 현벌 금지) 원본이미지
出禁定式(단속규정) 원본이미지
定屬及救活婢所生勿役(정속·구활비 소생 사역금지) 원본이미지
各宮房圖署(궁방의 도서의 처리) 원본이미지
北關婢勿許免賤(북관비의 면천 금지) 원본이미지
朝官訊推(조관에 대한 신추) 원본이미지
罷亂廛(난전의 혁파) 원본이미지
禁能書吏役弊(서리의 능서역 폐단 금지)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