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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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士族婦女勿檢[英祖 28年(1752)]
▷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英宗二十八年, 傳曰, “士族婦女, 雖名編徒流案, 物故後勿爲檢驗事, 一例載錄於受敎.”
同年, 傳曰, “子曰, 使臣以禮, 古人云, 士可殺不可辱. 今因而乃覺. 此後關係鞠者外, 居配物故之人, 宗勳之臣及文武蔭下大夫以上·曾經侍從之臣, 勿爲檢驗事, 載於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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