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職推治(잡직의 형사처벌) 원본이미지
夜勿行刑(야간 행형 금지) 원본이미지
良妻所生(양처소생의 신분) 원본이미지
以子證父(자의 부 범죄 증언) 원본이미지
公債勿徵族(공채의 족징 금지) 원본이미지
以母證子以妻證夫(모·처로 자·부의 증언 금지) 원본이미지
被謫蒙放者移文該曹(귀양지 사망 석방대상자의 형조 이문) 원본이미지
鄕試冒赴(무연고자의 향시응시 금지) 원본이미지
喪前所犯勘斷(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원본이미지
別將推治(별장의 처벌) 원본이미지
在謫人給暇歸葬(유배자의 휴가와 장례) 원본이미지
輕囚問罪律放(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원본이미지
臺啓稟處(사헌부의 보고 처리) 원본이미지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원본이미지
宮家奴屬法司直勘(궁방의 종의 법사 직접 처리) 원본이미지
刷還入北人物(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원본이미지
士夫廊奴亂廛勘家長(사부가 행랑채 종의 난전과 가장처벌) 원본이미지
檢物故奴婢(죽은 노비의 검험) 원본이미지
罷拘留間(구류간의 혁파) 원본이미지
折受陳告(절수의 진고) 원본이미지
精捧大同米布(대동미·대동포의 수납) 원본이미지
懸贖半減(현방 속전의 반감) 원본이미지
泮奴婢勿爲聽理(성균관노의 소송 수리금지) 원본이미지
考覆官論罪(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원본이미지
奴婢從母役(노비는 어머니역을 따름) 원본이미지
奴婢事目(노비사목) 원본이미지
定配罪人勿給由(정배죄인의 휴가 금지) 원본이미지
非四件草記勿施(4건사 외의 초기 심리금지) 원본이미지
京外濫杖(서울과 지방에서 장의 남용) 원본이미지
리스트여닫기 招引人物入西北(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들임) 항목 전체보기
招引人物入西北 [英祖 9年(1733)] 원본이미지
招引人物入西北 [英祖 10年(1734)] 원본이미지
大臣都尉遷葬勿許禮葬(대신·도위 이묘예장 금지) 원본이미지
侵辱訟官者勘律(송관 모욕자의 치죄) 원본이미지
禁紬衣(명주옷의 금지) 원본이미지
科場代射遠配勿贖(무과대리응시의 원배와 속전 금지) 원본이미지
鞫囚下秋曹發配(국청죄인의 형조 발배의 처리) 원본이미지
科場買文鬻製(과거시험장에서 글을 사거나 문장을 팜) 원본이미지
刑漢兩司捄弊(형조·한성부·양사의 폐단 방지) 원본이미지
充軍擧行(충군 거행 관아) 원본이미지
各邑境擊錚該監營狀聞(상언·격쟁의 감영처리) 원본이미지
風聞審愼(풍문탄핵의 신중) 원본이미지
充軍初試免役(충군자의 초시합격과 면역) 원본이미지
時囚給由過葬(친상 죄수의 말미) 원본이미지
禁撤市(철시의 금지) 원본이미지
匿名書勿告(익명서는 수리금지) 원본이미지
道伯巡到參覈獄囚(관찰사의 순회와 죄수 조사) 원본이미지
仲朔請出徒流案(중삭의 도류안 수정요청) 원본이미지
三司下隷勿犯夜(삼사 하례의 야간통금 준수) 원본이미지
宮房條字楷書頒行(궁방도서의 해서 반행) 원본이미지
火藥私賣(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원본이미지
勿配黑山楸耽三島(흑산·추자·탐라도 유배 금지) 원본이미지